24년 6월 1일 2번째 메시지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준강간이 맞을 것 같네요.
근데 약먹이고 간음하는 건 강간이잖아요? 이미 심신상실이 되어있는 사람에게 하는 게 준강간이고 심신상실 유도까지 자기손이면 강간...인거같은데 아마도? 아...마도?

하지만... 최면을 걸어서 나랑 함 뜨고 싶어지게 만드는게 진짜 심신상실인가? < 진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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