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6월 13일 5번째 메시지

그 절정빔이 헌재에서 기각될 거라는 건 아닌 것 같네요. 수단적 적합성이란 '최선의 수단'이 아니라 '일리가 있음' 정도이고(그래서 거의 99% 인정되고) 침해의 최소성은 '가능한 모든 방법 중에서 최소'가 아니라 '침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이 명백하지 않음.' 정도라서요. 죄인절정빔은 총으로 쏘는 것보다 침해가 큰가 아닌가 하면 알 수 없음... 일거라서 수단적 적합성이랑 침해의 최소성 인정될 거 같습니다.
어진짜요?? 헌재가 인정해줄 거 같다는 의견 나왔습니다 다른분 다른분 없으신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가 절정빔의 행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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