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헌법과목 답안대로 써보자면...
논점: 범인 제압에의 강제절정빔 사용.
제한되는 기본권: 오르가즘으로 인한 교성과 배뇨 등을 공중에게 공개하는데서 오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제한.
침해 여부: 과잉금지원칙으로 심사.
정당성: 범인의 신속한 제압을 통한 법질서 유지. 목적의 정당성 인정.
적합성: 절정빔을 통한 비살상제압. 수단의 적합성 인정.
최소성: 강제절정빔의 경쟁자는 총기와 테이저, 기타 초능력일텐데, 총기는 용의자에 대한 신체적 상해가 강제절정으로 인한 존엄성 박탈보다 덜한 침해라고 말할 수 없고 오발 문제도 있음. 테이저는 사거리도 짧고 손쉬운 제압에 곤란. 기타 초능력은 있을 지 없을 지 알 수 없어서 법집행기관에 이를 사용하라고 강요 불가. 따라서 우월한 대안이 없으므로 침해의 최소성 인정.
균형성: (보통 침해의 최소성 인정되면 법익의 균형성은 자동인정)
잠깐 동안 벌어지는 현장범의 존엄성 손상 < 빠르고 확실한 비살상제압을 통한 법질서 안정.
결론: 헌법합치 인정되고 강제절정빔은 인간의 존엄성을 제한하나 침해하지 않음. 다만 이는 총기사용과 동일한 조건(위험한 범죄자를 제압할 급박한 필요성)에서 강제절정빔을 쓸 때. 편하다는 이유로 아무때나 강제절정 쓰는 것은 위헌일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