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6월 13일 7번째 메시지

로스쿨생 주제에 너무 잘난척을 한 것 같지만... 감사합니다.
몇 자 덧붙이자면, 만약 절정빔 사용 조건이 "범죄용의자라면 아무나" 이면 그건 헌재가 당연히-
"응? 침해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잖아. 위험한 난동범한테만 쏘게 규정 바꿔도 큰 문제 없을텐데? 니네가 선제적으로 쏠 필요 있으면 사전에 영장 같은 거 받아와도 되고. 규정 바꿔~"
라고 할 거고 그게 헌재에서 심사하는 침해의 최소성의 뜻입니다.
로스쿨생... 멋져욧...!

아무나에겐 역시 안되는군요 그야 그렇겠지만

트위터 공유

메시지 보내기

주유월에게 메시지를 익명으로 보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