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6월 13일 7번째 메시지 이미지 보기 메시지 2024년 6월 13일 20:00:35 로스쿨생 주제에 너무 잘난척을 한 것 같지만... 감사합니다. 몇 자 덧붙이자면, 만약 절정빔 사용 조건이 "범죄용의자라면 아무나" 이면 그건 헌재가 당연히- "응? 침해 줄일 수 있는 방법 있잖아. 위험한 난동범한테만 쏘게 규정 바꿔도 큰 문제 없을텐데? 니네가 선제적으로 쏠 필요 있으면 사전에 영장 같은 거 받아와도 되고. 규정 바꿔~" 라고 할 거고 그게 헌재에서 심사하는 침해의 최소성의 뜻입니다. 답글 2024년 6월 13일 20:01:28 로스쿨생... 멋져욧...! 아무나에겐 역시 안되는군요 그야 그렇겠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