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능력자에 대한 딜레마 정말 흥미롭게 봤어요! 사실 실제 윤리에서도 작위와 무작위에 대한 윤리적 책임의 부가차이 논쟁같은게 있는 만큼 이세카이에서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것 같기는 해요. 다만 현재 기부에 대한 강제가 없지만 세금을 떼어가서 사회복지를 하듯 능력자를 국가에 등록시키고 일정 시간은 부활노동을 하게하고 나머지 시간은 개인역량에 맡기는 것처럼 되지않을까요? 이제 공공부활은 오래 기다려야하는데 여러요인(나이, 범죄경력여부, 부양가족 등등)들을 고려해서 대기순서를 조정하고 사적부활은 돈이 엄청 비싼대신 대기시간이 짧다던가하는 식으로요. 그밖에도 살인같은 범죄는 무조건 시체유기가 필수가 되겠고... 생명의 값이 시세로 정해질수 있겠네요. 피해보상금 정할때 이의가 안나와서 기업은 편하겠네요.
답글
국가에 의한 강제노동은 국제협약 위반 아녜요?
하긴 한국은 사회복무요원이란 성별에 기반한 징벌적 노역을 꿋꿋하게 유지하는 곳이므로 가능할지도...
> 피해보상금 정할때 이의가 안나와서 기업은 편하겠네요.
또다시 기승전자본주의인 것에는 웃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부활기술이란 건 역설적으로 윤리적인 이유에서 존재해선 안 되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